유지보수형 방음판은 일반 투명방음판과 달리 투광부재 대한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음판으로써,
기존의 투명 부재 파손 교체 시 프레임을 해체하는 과정에 의한 비용, 시간 등의 부담을 축소하여
간단하고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가능 한 구조입니다.
유지보수형 방음판 | 규격 | 재질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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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0*500 1960*1000 3960*500 3960*1000 |
프레임: 알루미늄 투광부재: 접합유리, 강화접합유리, 배강도 유리, 폴리카보네이트(PC), PMMA 빛저감 이지아이글라스, 화학강화접합유리 |
비규격,이형 규격 제작 버드세이버 인쇄 검/흰 (원형도트,사각도트,스트라이프) |
전면탈부착 방음판 | 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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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0*500 1960*1000 3960*500 3960*1000 |
|
재질 |
프레임: 알루미늄 투광부재: 접합유리, 강화접합유리, 배강도 유리, 폴리카보네이트(PC), PMMA 이지아이 글라스(무반사PC),화학적강화유리 |
비고 |
비규격,이형 규격 제작 버드세이버 인쇄 검/흰 (원형도트,사각도트,스트라이프) |
최근 환경부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명 방음벽 충돌에 인한 멸종 위기종 포함 새들의 폐사 사례를 예방,개선하고자
‘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’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
그에 따라 투명방음벽에 버드세이버(조류충돌방지)적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
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달려 있어 전방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.
이 같은 조류의 시각적 특성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, 조류가 투명창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.
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정 간격의 무늬를 적용해야 합니다.
그 예로 5×10 규칙을 적용하여 새가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저감방안이 있습니다.
* 5×10 규칙 : 무늬 간 간격 10㎝ 이하의 수직 무늬, 무늬 간 간격 5㎝ 이하의 수평 무늬, 그밖에 빈 공간 50㎠ 이내의 다양한 무늬
[출처] 조류, 건물유리창 및 투명 방음벽 충복 방지대책 마련 | 작성자 환경부와 친해지구
사각도트(검/흰)
원형 도트(검/흰)
스트라이프 (검/흰)